▣ 인감증명서 발급 ▣


※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자의 인감이 신고 되어있다면 본인 발급 및 대리인 방문 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처 : 전국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부서 및 동주민센터


▶ 본인 발급

    신분증

    발급 수수료 600원

 

▶ 대리인 (만20세 이상) 구비서류
    인감신고자 신분증 (반드시 원본)
    [별지 13호 서식] 위임장 (일반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수수료600원


베베플러스 인감도장

www.bebe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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