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으로 신고하려는 도장의 규격이나 재질 규정 (인감도장의 규격, 규칙, 도장모양, 도장재질, 첨자안내)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성명과 일치해야합니다.
2.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인장(도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7mm이상~30mm이내 이어야합니다.
3. 동판, 고무 등 변형이 쉬운 재질로 제작된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4. 이름(성함) 외에 외에 직급이나 직책 등은 기재 불가하며, 성함 뒤에 "印", "章", "信"만 추가 기재 가합니다.

 

베베플러스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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