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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은 도장의 크기가 7~30mm이내로 원형, 타원형 사각형이면서 고무재질이 아니면 인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된 이름중 한글이나 한문으로만 만들어야하며
기호나 그림이 들어가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도장에 새긴 이름이 너무 모양을 내서 판독이 불가한 경우 인감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 도장을 만들경우 인감도장에 쓰이는 첨자는 信(신) 印(인) 章(장)이 쓰입니다.
첨자는 꼭 쓰는것은 아니며 이름에 따라 이름3자로만 인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베플러스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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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베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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