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등록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대리인발급, 타인인감증명발급, 인감증명서 때기, 인감증명 떼기
베베플러스
2013. 7. 31. 23:46
▣ 인감증명서 발급 ▣
※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자의 인감이 신고 되어있다면 본인 발급 및 대리인 방문 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처 : 전국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부서 및 동주민센터
▶ 본인 발급
신분증
발급 수수료 600원
▶ 대리인 (만20세 이상) 구비서류
인감신고자 신분증 (반드시 원본)
[별지 13호 서식] 위임장 (일반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수수료600원
베베플러스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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